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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임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 관련 안내

건축과 2019-07-22 305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내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019. 7월에 실시한 강원도 주민생활불편 분야 특정감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의 미참석자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교육(eduapt.lh.or.kr)으로 반드시 수료하도록 독려ㆍ안내 바라며, 미수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 공문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