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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2017년도 공동주택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요청

건축과 2017-06-09 439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29조의3 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원에 한함)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주시고, 붙임의 점검확인표를 작성하시어 2017. 6. 30.()까지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과 별도인 사항이며, 연1회 점검한 결과를 관련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1.

       2. 취업제한 점검확인 이행 철저 협조 요청 1.

       3. 관련서식 1.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