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요청
건축과 2017-05-29 470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60조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연1회 이상)되고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원에 한함)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주시고, 붙임의 점검확인표를 작성하시어 2017. 6. 30.(금)까지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1부.
2.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확인표 1부.
3. 제도안내 홍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