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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2017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요청

건축과 2017-05-29 470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60조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1회 이상)되고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원에 한함)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주시고, 붙임의 점검확인표를 작성하시어 2017. 6. 30.()까지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1.

       2.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확인표 1.

       3. 제도안내 홍보 리플릿 1.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