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동주택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 점검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4-10-30 120
1.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8779(2024.4.23.)호 및 우리시 공동주택과-30040(2024.10.24.)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 점검·확인을 하고자 하오니,
3.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붙임을 작성하여 2024. 10.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춘천시 공동주택과-29772(2024.10.22.)호. -30040(2024.10.24.)호 "2024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점검 협조 요청(촉구)"에 따라 기 제출한 단지는 별도 제출 대상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점검대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 한정, 미회신 할 경우 '해당 없음' 간주하오니 유의 바람.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제출요청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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