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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주민등록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느꼈던 불편함 해소

  •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 향상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 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주민등록 주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인감 신고 가능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달라지는 사례

(사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성공한 사업가 A씨. 미국 성공신화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귀국했다. 그런데 예전에 국외로 이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에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국내거소신고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출입국관리사무소 갯수가 적고 대기 시간도 길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2015년 1월 22일부터는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도 발급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이에 따라 A씨는 그가 안고 있던 사업·생활상 불편함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주요내용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하거나 국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없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가능(2015년 1월 22일부터)

  •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 말소자는 이전 주민등록번호 재등록, 주민등록 미등록자는 신규 등록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면 출국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주소는 행정상 관리주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관리됨

또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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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전과 후 비교

    공원현황 안내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주민등록
    여부
    주민등록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
    (* 이민출국, 현지이주)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 유지
    (내용 변경 :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증 회수 ·주민등록증 미회수 및 불능처리
    ·신청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허용 여부
    (*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자)
    주민등록 불가 주민등록 허용
    (말소자 : 재외국민으로 재등록)
    (미등록자 : 재외국민으로 신규 등록)
    신청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서식 주민등록 등·초본에 ‘등록상태’ 표기 여부 ‘등록상태’ 항목 없음 ‘등록상태’ 항목을 추가하여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여부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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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