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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이란?
춘천시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고충민원
상담신청민원처리
방향결정조사결정
민원사항
조사실시조사결과
심의의결최종처리
결과통보
※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은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충민원 조사 중지 ? 종결할 수 있는 경우
이미 처리된 민원 또는 각하된 민원의 반복 제기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질의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신청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신청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청서의 보완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