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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 : 7명(상임2, 비상임5)
임기 : 위촉일로부터 4년(단임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상담·조사·처리
다수인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한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조정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시정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