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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감면 : 월 최대 10㎥(9,600원) 감면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참고 : 감면 요건 변동 미신고 시, 직권 변경 · 추징 등 조치
다자녀 감면
대상 : 세 자녀 이상 동일세대 전입
감면 : 월 최대 10㎥(9,600원) 감면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참고 : 감면 요건 변동 미신고 시, 직권 변경 · 추징 등 조치
문의사항
경영지원과 요금관리팀(☎033-250-3729)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729
최종수정일 :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