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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이란?
전입신고된 가구에 한해 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누어 낮은 요금단계를 적용하는 제도
대상 : 한 계량기에 2가구 이상 전입된 경우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참고 : 감면 요건 변동 미신고 시, 직권 변경 · 추징 등 조치
문의사항
경영지원과 요금관리팀(☎033-250-3729)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729
최종수정일 :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