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제도 안내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시행일자
구분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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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5. 7. 19. (※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2026. 1. 18.)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026. 7. 19.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027. 7. 19. |
유지보수·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구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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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 1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 1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 1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분 | 선임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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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➁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춘천시청 디지털정책과에 제출
-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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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춘천시청 디지털정책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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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④ 사업자등록증
-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춘천시청 디지털정책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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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③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변경신고 사항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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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 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 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수행주체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주요업무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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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