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도로명 주소

  • 도로명 주소란?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꿈

    도입배경

    과거 표시체계는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하에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방식에 의한 것임.

    이와 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

    필요성

    위치정보 기능을 상실한 지번주소를 대체 대부분 국가에서 도로명 주소 사용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 사회의 인프라 구축

    국민 편익 증진 국제 표준 채택 주소의 자원화

    도로명 주소 사업

    의의 및 배경

    •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ㆍ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말함

    목적

    •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 등 도모

    관련법령

    • 도로명 주소 법/시행령/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주소정보 행정규칙

    생활변화

    • ’07. 04. 05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 효력 발생
    • 국민의 혼란방지를 위해 2013년까지 도로명 주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
    • 길 찾는데 물어물어 찾는 문화에서 지도문화로 변화 예상
    • 의료, 통신, 택배, 구난, 구조, 방범 등 공공분야에서 신속, 정확한 위치 찾기와 비용절감 등 효과 발생

    도로명 주소표기에 따른 법률안내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2006년 9월 8일자로 국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 후 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도로명주소가 적용되며 공법관계로써의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의 주민등록법상 지번주소도 공법상 주소로 인정되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로 전면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기 전에 공법관계의 각종공부는 도로명주소로 모두 변경될 것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은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에 따른 도로명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설치 또는 비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며 건물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훼손,망실한때에는 건물소유자의 부담으로 재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판을 교부받을 경우에도 비용은 건물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문의 안내 :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033)250-426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 033-250-4263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