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춘천을 만나보세요 #오늘,춘천 #이달의 행사
    춘천시민
  • 춘천, 일자리부터 물가정보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물가정보
    경제
  • 살기 좋은 춘천, 복지포털이 함께합니다 #맞춤복지검색서비스 #희망복지원단
    복지
  • 배움과 만남, 나눔이 있는 춘천! #춘천시 대표 축제 #문화유산 현황
    문화·레저
  • 춘천시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춘천 LIVE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
  • 춘천시관광포털 내곁에 춘천 #춘천시대표관광 #맞춤여행 #춘천여행
    관광
  •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
    춘천시청
  •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법 제2조제1호・영 제2호)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게시시설(법 제2조제2호)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

    옥외광고사업(법 제2조제3호)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 옥외광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등록해야 함

    옥외광고물의 분류(법 제2조・영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구분 종류
    고정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
    • 돌출간판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아치광고물
    • 창문 이용 간판
    • 옥상간판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지주 이용 간판
    • 공연간판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애드벌룬
    • 특정 광고물
    유동광고물 • 현수막 • 입간판 • 벽보 • 전단
  • 허가대상 광고물(법 제3조・영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허가대상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돌출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 간판의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 광고내용의 변화가 없는 네온류 광고물과 전광류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신고대상 광고물(법 제3조・영 제5조)

    신고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신고대상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대상 벽면 이용 간판이 아닌 것
    - 면적이 5㎡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은 제외
    돌출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지주 이용 간판 • 간판의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이용

    허가・신고 절차(법 제3조・영 제7조)

    1. 신청 2. 접수 3. 검토 3-1. 부서협의 3-2. 결재 (처리기간 : 허가 10일, 신고 5일) 4. 허가(신고필)증 발급 순서입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 광고물등 표시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토지승낙서
    • 구조안전확인서류(해당 광고물)
    •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설명서 및 설계도서
    • 심의관련 서류(심의를 거치는 광고물등)
    • 광고물등 표시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토지승낙서
    • 구조안전확인서류(해당 광고물)
    • 심의관련 서류(심의를 거치는 광고물등)

    관리자의 변경

    • 변경내용: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의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 제출기간: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및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법 제3조제3항・영 제12조)

    표시내용 관련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
    •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
    •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 가능

    게시시설 관련

    • 광고물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 가능

    공중에 위해방지 등 안전 관련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는 사용금지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은 설치금지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 관련

    • 다음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의 도로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

    일반적인 표시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 ⇨ 시・도조례 및 시・군・구 조례를 따름

    각종 행사・주요시책 등 홍보용 가로등 현수기 표시기준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함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금지
    •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초과 금지
    •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 이상
    • 현수기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금지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영 제14조)

    일반적인 표시방법

    •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재사용
    •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함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계와 시공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는 표시방법

    •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표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영 제24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및 장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하천법」에 따른 하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
    •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 각종 시설물의 보호와 도시미관 유지, 주거・생활환경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시 금지하는 물건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전망대 및 전망탑
      • 재배 중인 농작물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보도분리대 및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 도로교통 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시・도 조례로 정함)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

    안전저해, 사행산업 등의 광고물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카 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광고내용 표시 및 제작 금지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법 제9조제1항・영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안전점검대상
    벽면 이용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
    돌출간판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것
    옥상간판 • 바닥~윗부분까지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 게시시설 없이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지주 이용 간판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
    애드벌룬 •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광고물의 게시시설

    ※ 안전점검의 시기 및 신청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 이내에 신청
    •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 신청
  •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광고물등(법 제10조)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등

    규격・색깔・모양・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위반한 광고물등

    허가・신고기간이 경과된 광고물등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광고물 및 금지광고물등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등 또는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

    조치방법(법 제10조)

    미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를 조치하도록 계고(문서 등)

    •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행정대집행 특례의 규정에 따라 즉시 철거(법 제10조의2제1항)

    긴급한 경우 서면 계고없이 제거 등 직접조치 가능

    • 명령 불이행 시
    •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범죄행위,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 추락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물등
      • 주거 및 생활환경의 피해가 극심하여 누구나 긴급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행강제금(법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광고물등

    • 위반에 대한 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한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 제외 대상광고물 : 고정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제외)

    이행강제금 최고액 : 500만원

    과태료(법 제20조)

    과태료 부과대상

    • 무허가・무신고로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광고물 실명제에 따른 허가・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옥외광고사업자가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법 제11조・영 제44조) 및 교육(법 제12조)

    옥외광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자격증(11종) 소지자 상시 근무해야 함) 및 시설(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에게 등록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

    처리기간: 신규등록・변경등록・휴업・폐업・재개업(7일), 재발급(4일)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징수

    옥외광고사업자는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자(옥외광고사업자,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제출서류(영 제44조제2항)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변경등록・휴업・폐업・재개업) 신청서(신고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2조(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정서류는 아님. 다만, 수수료, 면허세, 과태료 등 위해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