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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법 제2조제1호・영 제2호)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게시시설(법 제2조제2호)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
옥외광고사업(법 제2조제3호)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 옥외광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등록해야 함옥외광고물의 분류(법 제2조・영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구분 종류 고정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
• 돌출간판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간판
• 옥상간판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지주 이용 간판
• 공연간판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애드벌룬
• 특정 광고물유동광고물 • 현수막 • 입간판 • 벽보 • 전단 -
허가대상 광고물(법 제3조・영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허가대상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돌출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 간판의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 광고내용의 변화가 없는 네온류 광고물과 전광류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신고대상 광고물(법 제3조・영 제5조)
신고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신고대상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대상 벽면 이용 간판이 아닌 것
- 면적이 5㎡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은 제외돌출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지주 이용 간판 • 간판의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이용 허가・신고 절차(법 제3조・영 제7조)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 광고물등 표시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토지승낙서
• 구조안전확인서류(해당 광고물)
•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설명서 및 설계도서
• 심의관련 서류(심의를 거치는 광고물등)• 광고물등 표시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토지승낙서
• 구조안전확인서류(해당 광고물)
• 심의관련 서류(심의를 거치는 광고물등)관리자의 변경
- 변경내용: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의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 제출기간: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및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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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법 제3조제3항・영 제12조)
표시내용 관련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
-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
-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 가능
게시시설 관련
- 광고물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 가능
공중에 위해방지 등 안전 관련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는 사용금지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은 설치금지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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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의 도로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
일반적인 표시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 ⇨ 시・도조례 및 시・군・구 조례를 따름
각종 행사・주요시책 등 홍보용 가로등 현수기 표시기준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함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금지
-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초과 금지
-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 이상
- 현수기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금지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영 제14조)
일반적인 표시방법
-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재사용
-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함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계와 시공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는 표시방법
-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표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영 제24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및 장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하천법」에 따른 하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
-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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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물의 보호와 도시미관 유지, 주거・생활환경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시 금지하는 물건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전망대 및 전망탑
• 재배 중인 농작물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보도분리대 및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 도로교통 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시・도 조례로 정함)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
안전저해, 사행산업 등의 광고물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카 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광고내용 표시 및 제작 금지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법 제9조제1항・영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안전점검대상 벽면 이용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돌출간판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것 옥상간판 • 바닥~윗부분까지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 게시시설 없이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지주 이용 간판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 애드벌룬 •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광고물의 게시시설 ※ 안전점검의 시기 및 신청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 이내에 신청
-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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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광고물등(법 제10조)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등
규격・색깔・모양・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위반한 광고물등
허가・신고기간이 경과된 광고물등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광고물 및 금지광고물등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등 또는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
조치방법(법 제10조)
미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를 조치하도록 계고(문서 등)
-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행정대집행 특례의 규정에 따라 즉시 철거(법 제10조의2제1항)
긴급한 경우 서면 계고없이 제거 등 직접조치 가능
- 명령 불이행 시
-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범죄행위,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 추락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물등
- 주거 및 생활환경의 피해가 극심하여 누구나 긴급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행강제금(법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광고물등
- 위반에 대한 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한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 제외 대상광고물 : 고정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제외)
이행강제금 최고액 : 500만원
과태료(법 제20조)
과태료 부과대상
- 무허가・무신고로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광고물 실명제에 따른 허가・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옥외광고사업자가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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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의 등록(법 제11조・영 제44조) 및 교육(법 제12조)
옥외광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자격증(11종) 소지자 상시 근무해야 함) 및 시설(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에게 등록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
처리기간: 신규등록・변경등록・휴업・폐업・재개업(7일), 재발급(4일)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징수
옥외광고사업자는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자(옥외광고사업자,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제출서류(영 제44조제2항)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변경등록・휴업・폐업・재개업) 신청서(신고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2조(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정서류는 아님. 다만, 수수료, 면허세, 과태료 등 위해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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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신규, 변경, 연장) 및 안전점검 문의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신규, 변경, 연장) 및 안전점검 문의 전화번호 신청지역 250-3185 • 신사우동, 약사명동, 퇴계동, 효자동 250-3181 • 강남동, 근화동, 읍・면지역 250-3399 • 교동, 석사동, 소양동, 조운동, 후평동 -
「가로등 현수기」 문의 : 033) 25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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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신청 : 033) 251-8677
- 위탁업체 : 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부
- 위 치 : 춘천시 만천로 227번기 17, 2층
- 홈페이지 : http://www.ccko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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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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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 033) 250-3183, 3184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