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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결정 방법
시가를 고려하여 최초 예정가격 결정하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감정평가 시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일 경우 관련부서 협의
- ※ 매수자가 매수신청 후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를 할 경우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담당부서 : 공유재산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3273
최종수정일 :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