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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재산에 한정되며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절차
매각대상발굴,
매수신청접수실무부서 검토요청
매각처분결의
감정평가의뢰
가격평정 결의
계약안내
계약체결
부동산거래신고등기위임장 발급
매각 가능 공유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제외)
검토사항 및 후속조치 사항
타과협의 및 내부검토 (회계과)
공유재산심의
- 생략가능대상 : 동지역660㎡, 읍면지역990㎡이하 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대상 : 10억원 또는 2천㎡ 이상
매매계약 후 대금납부 (민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민원인)
담당부서 : 공유재산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3273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