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 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담당부서 : 총무과
전화번호 : 033-250-3235
최종수정일 : 2022-11-11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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