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담당자
이하늘 2025-04-23 73
안녕하세요. 저의 자녀는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 아이가 아침에 집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차다가 발가락을 다치면서 새끼발가락이 약각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 후 4월 15일 오전 10시 3분 경 시간제 보육을 맡기기 위해서 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날 따라 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되어 만차된 주차장 상황과 아이가 발가락이 다쳐 신발을 신지 못해 최대한 센터 입구와 가까이 주차할수 밖에 없었고 잠시 정차 후 아이 도시락 가방과 기저귀가방 그리고 아이를 들고 차에서 내려 아이를 2층에 있는 보육실에 맡기고 보육실 선생님과 약간의 상담 후 내려와 차를 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신고를 할만큼 긴 시간이였나 봅니다. 주정차를 한 사이 누군가 제가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진속 차와의 간격은 실제 거리와 다를수 있어서 저는 억울함에 여러번 담당자에게 문의 전화를 드렸고 육종 센터에다가도 cctv 공개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는 공개요청이 육종에서 대답해주었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 직접 시청 5층 장애인복지팀으로 찾아갔는데 벌써들 점심식사를 하러가실라고 하더라구요? 담당직원 분은 어쩔수없이 잠시 멈칫하시더니 저를 보더니 아 전화하셨던분? 이러면서 말을 하더라구요. 많은 대화가 오갔으며 각자의 주장만하였고 저는 담당자분에게 실제로 가셔서 거리를 조사하셨냐라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고지서 집에 도착하면 그때 이의제기하라는 말뿐이였습니다. 추가로 본인 자리에서 프린트하여 저에게 앉아보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이의제기하는걸 쓰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민원인을 대하는건지 ...좀 무섭더라구요...
최소한 과태료를 부과할때, 그리고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때 애매한 신고건이라 생각되면 최소한으로 현장조사는 기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것을 묻는데 담당자분은 무조건 신고가 들어왔고 과태료를 떄릴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궁금함에 물으러 간거였고 그 센터자체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본인은 과태료 담당자이다 이런말뿐이였습니다. 억울하면 이의제기해라 이런말들 뿐이였고,
민원인이 얼마나 억울해서 찾아갔는데 소리소리 지르면서 머라하는지 진짜 트라우마 생길것같습니다. 옆에 계신던 여성직원 지켜만 보았고 그렇게 언쟁이 오가는데 누구하나 말리지 않더라구요. 제가 거길 빠져나가고 나서야 속닥속닥하시더라구요.
비오는 시간 제가 비를 맞아가면 현장에 도착해서 직접 차간거리 확인해보고 육종 센터장님과 애기도 하였습니다. 방법은 시청직원과의 컨택밖에 답이없다생각해 팀장님과 전화 연결후에
결국 장애복지팀 팀장님과 다른 직원분이 비오는 4월22일 오후 2시에 현장인 육종으로 나오셔서 직접 사건 재연 했습니다. 제가 주차해놓은 상태 그대로 재연하였구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주차를 해봤습니다. 여유는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진의 앵글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담으시면 담당자인분이 과태료를 부과할떄 직접 현장에 한번쯤은 나와서 확인정도는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확인후 서류작성 후 팀장님과 이야기 후 갔습니다. 담당직원이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이고 주차 못한다 라고 소리지르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주차방해 아니라고 됬는데 어떻게 그후 사과말 한마디도 없으시네요?
담당자가 민원인하고 싸우고 난리치면 처리하고 사과는 팀장이 하고 담당자는 뒤로 쏘오옥 빠지는 건가요? 그러면 끝나는거죠?
그렇게 소리지르면서 민원응대하실땐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니 왜 본인이 잘못판단됬다고하니 아무말 없으세요? 최소한 죄송하다 담당자인 제가 잘못판단한것같다 인정하고 사과말씀정도는 하셔야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최소한 민원한테 해줄수있는 마지막 아닐까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담당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