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계획 공고
경제과 2017-09-01 408
강원도 공고 제2017 - 870호
마을기업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계획 공고
마을기업의 성공 창업 지원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모색을 위한 마을기업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계획 및 참가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
강원도지사
□ 대회개요
○ 대회일시 : 2017. 10. 28.(토) * 2017년 마을기업 박람회(경남 김해) 시 운영
○ 선정규모(전국) : 6팀(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
○ 참가유형 및 자격
마을기업 (창업) 유형 | 마을기업 (아이디어) 유형 |
마을기업 창업 의지가 있으며 대상 지역이 특정되어 있는 유형 ※ (자격) 강원도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아이디어만을 제안하며 대상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유형 ※ (자격)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내 거주자(개인 또는 팀, 단체 등의 제한 없음) |
○ 공모분야 : 8개 분야
① 공공자산 활용 분야, ② 도시 거주·생활 개선 분야,
③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분야, ④ 전문기술 활용 분야,
⑤ 문화재·지역 문화 분야, ⑥ 마을문제 해결 분야,
⑦ 공공서비스 분야, ⑧ 기타 분야
○ 신청기한 : 2017. 9. 6.(수) ~ 9. 11.(월)까지
○ 접 수 처 : 주소지(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붙임 신청서 참고
□ 선정방법 및 시상
○ 선정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지표에 의해 심사
- 경진대회시 준비된 자료(ppt)에 따라 발표
* 발표시간 : 8분(발표 6분 + 질의응답 2분)
- 전문가 심사결과에 따른 최종순위(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결정
* 심사위원 평가점수 취합, 최고‧최저 점수 제외 평균 점수 계산
○ 시상 및 지원 * 마을기업 박람회 폐회식 때 시상예정으로 별도 통보
- 재정 인센티브 : 최우수 2백만원, 우수 1.5백만원, 장려 1백만원
-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여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신청에 대한 가점 부여
□ 평가지표
○ 마을기업 창업 유형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
공동체성 | 1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
공공성 및 지역성 | 15 |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정도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지역문제 인식 및 해결의지(지역사회 공헌활동) | |
기업성 | 상품의 시장성 | 5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 시장경쟁력 |
실현가능성 |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확보 방법 | |
지속가능성 | 5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마을기업으로 창업이 가능한지 판단 | |
판매가능성 | 5 | •제품 제작 준비 정도 •마케팅 전략의 실현 가능성 | |
차별성 | 5 | •기존 마을기업 및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 |
창의성 | 30 | •사업내용의 참신성(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지역주민 참여, 공헌활동 등) | |
지역파급효과 | 15 | •해당 아이디어의 지역 공헌 정도 •기대되는 파급효과 •기존 마을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에 적용 가능성 | |
총계 | 100 | |
○ 마을기업 아이디어 유형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
공공성 및 지역성 | 15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지역문제 인식 및 해결의지 | |
기업성 | 상품의 시장성 | 5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 시장경쟁력 |
실현가능성 | 15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확보 방법 | |
지속가능성 | 5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마을기업으로 창업이 가능한지 판단 | |
판매가능성 | 5 | •제품 제작 준비 정도 •마케팅 전략 의 실현 가능성 | |
차별성 | 5 | •기존 마을기업 및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 |
창의성 | 30 | •사업내용의 참신성(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지역주민 참여, 공헌활동 등) | |
지역파급효과 | 20 | •해당 아이디어의 지역 공헌 정도 •기대되는 파급효과 •기존 마을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에 적용 가능성 | |
총계 | 100 | |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사회적경제과(249-3229) 및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