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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개편 주거급여 안내

건축과 2015-05-19 2238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 :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달라지는 점]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43%로 확대(4인가구 월 135만원 182만원 수준)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43%

(단위 : 만원/)

1

2

3

4

5

6

67

114

148

182

215

249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

 

시행시기는?

20157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1)지원

1)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만원/)

1

2

3

4

5

6

44

74

96

118

140

162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 만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19

17

14

13

2인 가구

22

19

15

14

3인 가구

26

23

18

17

4인 가구

30

27

21

19

5인 가구

31

28

22

20

6인 가구

36

33

25

23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 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

예시 : 춘천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20만원a(3인 가구)
17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춘천 3인 가구 기준임대료 17만원 전액지급 (기준임대료 상한)

(개편전)
  7만원 = [110만원(현금급여 선정기준) - 80만원(소득인정액)] × 22%(주거급여비율)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 (··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항목)

구조안전(3개항목):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12개항목):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4개항목):,천장,바닥,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

5

7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3%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예시) 대보수(950만원)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초과~43%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7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예시 :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3인가구)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650만원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한도)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조사안내문 발송 -> 방문약속 ->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방문

 

주택조사 내용은?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 20156시행시기 : 20157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사본

통장사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2015년 7월 개편 주거급여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