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개편 주거급여 안내
건축과 2015-05-19 2238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달라지는 점]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4인가구 월 135만원 → 182만원 수준)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43%
(단위 : 만원/월)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7 | 114 | 148 | 182 | 215 | 249 |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시행시기는?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1)지원 1)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만원/월)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44 | 74 | 96 | 118 | 140 | 162 |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 만원/월)
구분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1인 가구 | 19 | 17 | 14 | 13 |
2인 가구 | 22 | 19 | 15 | 14 |
3인 가구 | 26 | 23 | 18 | 17 |
4인 가구 | 30 | 27 | 21 | 19 |
5인 가구 | 31 | 28 | 22 | 20 |
6인 가구 | 36 | 33 | 25 | 23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 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 춘천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20만원인 a씨(3인 가구) ※ (개편전) |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항목)
구조안전(3개항목):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12개항목):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4개항목):벽,천장,바닥,문틀 및 문짝 마감 |
• 주택개량 지원 내용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350만원 | 650만원 | 950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구분 |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②중위소득 35% 이하 | ③중위소득 43% 이하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예시) 대보수(950만원)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초과~43%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7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예시 :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가구) |
주택조사란?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조사안내문 발송 -> 방문약속 ->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방문 |
주택조사 내용은?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15년 6월 ※ 시행시기 : 2015년 7월
•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사본 통장사본 |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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