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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안내

복지정책과 2015-05-14 2145

국정과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급여체계 구축 및 국민생활보장법 개정(‘14.12.09)에 따라 1507.01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전면 개편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15.07.01

집중신청기간 : 2015.06.01. ~ 6.12(2) / 수시 신청가능

신청및접수 : 거주시 읍면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급여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선정 기준을 다층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수준 현실화 등을 골자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제기된 미흡한 보장성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건을 완화해 교육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기초생활지원을 하게 됩니다.

 

6월에는 사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대상자를 접수할 계획이며,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던 저소득 주민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

 

 ☞  선정기준은 4인가족 기준입니다

현 행

 

 

개편 후

 

 

 

 

 

 

 

 

선정

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

생계비

(167

만원)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계

 

중위소득 28%*

(118만원)

중위소득 28% 수준

 

(지원액 = 118만원 – 소득인정액)

 

주거

 

중위소득43%

(181만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1종(근로능력없음):외래 1~2천원, 입원 없음

-2종(근로능력있음):외래/입원 진료비의 10~15%

 

의료

 

중위소득40%

(168만원)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현물급여)

 

-입학금/수업료 1,335천원, 교과서대 130천원, 부교재비 39천원,학용품비 53천원

 

교육

 

중위소득50%

(211만원)

현행과 동일

 

              ※ ’15년 예산기준 중위소득(422만원) 기준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 30%(’17년까지) 이상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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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