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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마을단위의 사업예산부터, 시정전반의 사업예산까지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를 통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제도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혁
2011.11.28.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12.02.23.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04.23. 제1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48명/2년)
2014.05.01. 제2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43명/2년)
2016.05.01. 제3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51명/2년)
2019.04.11.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9.05.10. 제4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50명/2년)
2019.12.12. 행정안전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종합분야)
2021.05.13. 제5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50명/2년)
2021.12.28. 행정안전부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종합분야)
2023.05.15.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30명/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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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결과
기획예산과 2016-01-05 1970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반영결과: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제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 033-250-4134
최종수정일 :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