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근거: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 제7조, 제8조
위원자격: 강원도 및 춘천시 의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육기관장,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교육전문가
구성: 위원 20명 이내(자문위원 40명 내외)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주요기능: 춘천시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 · 조정 · 자문
■ 춘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근거: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제5조, 제6조
위원자격: 춘천시 의원,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장 및 교사,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임원, 교육전문가
구성: 위원 20명 이내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주요기능: 춘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심의
■ 대학도시정책협의회
설치근거:「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8조
위원자격: 시장, 각 대학교 총장·학장
구성: 위원 7명(시장, 관내 6개 대학교 총장·학장)
주요기능: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
■ 대학협력협의회
추진근거:「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목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과제 발굴 및 포럼 개최
주요기능
(운영위원회) 대학협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등 결정
(실무협의회) 사업 추진에 대한 제반 사항 지원·관리 및 기관별 애로사항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