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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건강관리과 2024-01-03 1422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서비스 신청하셨더라도 "서비스시작일"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비스를 시작하시는 경우, 2024년 가격이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 소득기준에 따른 등급(문자로 발송)으로 제공기관 1곳에 직접 연락하여 계약(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등급,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발생(서비스 시작 전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원칙)

  • 바우처 생성 이후 서비스기간 중도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기간연장시 전액 자부담/ 기간단축시 해지 위약금 발생)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서비스 완료

  • 산모의 국민행복카드로 건강관리사 퇴근시 단말기 인증필요(시간인증용)

  • 산후조리비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출산 이후 지원사업 안내문 참고하셔서 나머지 사업도 꼭 신청하세요!(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건강지원시책 | 춘천시 복지포털 (chu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