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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방법

처리기간

  • 즉시

첨부서류(품목제조보고시)

  • 제조방법설명서 1부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첨부서류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