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식품안정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처리기간
즉시
첨부서류(품목제조보고시)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첨부서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