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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월 1회 이상 필수 참석(단체교육,개별상담,가정방문)

  • 스스로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기별 영양관리 실천법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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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분류 기준
    대상구분 - 영유아 (만 6세 미만, 생후72개월 미만)
    - 임신부
    - 출산,수유부
    거주기준 - 춘천시 관내 거주자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영양위험요인 -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소득기준(2024년)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소득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치 이하인 경우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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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2024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 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배우자로 한정

  • 태아도 가족수에 포함

보충식품비 자부담 제도 폐지 (’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안내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기간 있음

  • 대상자의 사업 수혜기간은 총 1년을 넘지 않도록 함

  •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사업중간평가

  • 한 가구당 1회 참여인원은 3인으로 제한

  • 3회 이상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대상자 자격취소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