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월 1회 이상 필수 참석(단체교육,개별상담,가정방문)
스스로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기별 영양관리 실천법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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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분류 기준 대상구분 - 영유아 (만 6세 미만, 생후72개월 미만)
- 임신부
- 출산,수유부
거주기준 - 춘천시 관내 거주자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영양위험요인 -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소득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치 이하인 경우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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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2024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 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배우자로 한정
태아도 가족수에 포함
보충식품비 자부담 제도 폐지 (’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산모수첩(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안내사항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기간 있음
대상자의 사업 수혜기간은 총 1년을 넘지 않도록 함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사업중간평가
한 가구당 1회 참여인원은 3인으로 제한
3회 이상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대상자 자격취소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전화신청 (영양플러스실 2층) ☎ 033-250-4689, 4690
온라인신청: 보조금24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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