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별 방역소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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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동절기 | 해빙기 | 하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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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10월 |
내용 | - 경로당, 공중화장실, 사회복지시설 - 하수관로, 정화조, 물웅덩이, 취약지 등 |
- 공중화장실, 복지시설, 공중화장실 - 모기, 파리 등 취약지, 물 웅덩이 등 유충서식지 방제 |
1. 분무소독 가. 보건소 기동방역반 - 하수처리시설, 클린하우스, 체육시설 등 취약시설 - 민원 발생 지역 등 취약지역 2. 가열연무소독 가. 민간위탁방역(5월~10월) - 읍·면·동 지역 : 주2회 방역 나. 보건소 기동방역반 - 민원 발생 지역 및 취약지역 3. 환경 친화적 방제사업 가. 모기유충구제 사업 - 기간 : 연중 - 모기유충진원지, 물웅덩이, 인공용기 제거 등 나. 모기유인퇴치기 운영 : 4월~10월 |
방역반 편성 | 보건소 기동 방역반 | - 보건소 기동방역반 |
- 보건소 기동방역반 - 민간위탁 방역소독업소 |
방역 방법 | 유충구제 : 살충제 및 살균제 분무·분제소독 |
- 장비 : 자체장비 활용 - 약품 : 보건소 무상 지원 |
분무, 연무, ULV, 유충구제 |
방역소독 방법에 따른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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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무소독 | 연무 / 연막소독 | 유충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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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 축사, 집단발생 장소 인근에 살포시 효과가 높음 - 약효가 매우 길어서 장기간 방제효과가 있음 - 방제 원가가 가열연막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함 - 대기오염이나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사용시간의 제한이 없음 |
- 살충제가 침입하기 어려운 하수구, 돌틈 구석, 풀잎의 약제 침투가 가능 함 - 모기가 많이 출현하는 하수구에 방제하기 편리하고 효율적임 - 1회 방제영역이 분무법에 비하여 광범위 함 - 방제살포가 비교적 편리함 |
- 모기유충을 구제하므로 성충의 원천적인 방제효과가 있음 -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유충서식지 제거사업에 주민참여가용이 함 |
단점 | - 모기 휴식장소인 하수구, 돌틈, 풀잎 아래면에 약제침투가 어려움 - 1회 방제영역이 가열연막에 비하여 좁음 - 방제시간과 노력이 많이 듦 - 하수도에 살포하거나 우천시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높음 |
- 방제 원가가 분무법에 비하여 비교적 높음 - 1회성으로 약효의 지속성이 짧음 - 대기에 노출시 대기오염 및 기타 곤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방역소독 시간은 새벽이나 저녁에 살포하여야 함 - 방역소독 시 교통소통에 방해를 줄 수 있음 |
- 유충구제 방역약품 가격이 높음 - 유충서식지 조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됨 |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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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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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3개월 | 1회 이상/ 6개월 |
소독업소 현황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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