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대상
-
짝수해 –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
홀수해 – 이용업, 미용업
평가인력구성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소비자단체추천, 영업자 단체 등
평가방법
-
방문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을 활용
평가시기
-
업종별 2년 마다 1회
평가기준
-
영역별(일반현황 / 준수사항 / 권장사항)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평가도구표의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한 업소에 한하여 녹색, 황색, 백색등급 부여
구분 | 등급 | 점수기준(100점 만점) |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 | 백색등급 | 80점 미만 |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
녹색등급에 한하여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