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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비스평가

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대상

  • 짝수해 –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 홀수해 – 이용업, 미용업

평가인력구성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소비자단체추천, 영업자 단체 등

평가방법

  • 방문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을 활용

평가시기

  • 업종별 2년 마다 1회

평가기준

  • 영역별(일반현황 / 준수사항 / 권장사항)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평가도구표의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한 업소에 한하여 녹색, 황색, 백색등급 부여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입니다.
구분 등급 점수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 녹색등급에 한하여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