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황반변성), 녹내장 등 안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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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10세 미만 해당)
- 연 령 : 모든 연령(어린이~노인) (단 11~59세는 재단 후원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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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안과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수술비, 사전 검사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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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외래)통원진료비,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입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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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구비서류(최근 1개월) 접수 후 대상자에게 지원 결정 개별 통보
- ※ 지원결정 전 발생한 의료비 지원 불가
1.서류접수(보건소 방문보건과(☎250~4034)
2. 심사(한국실명예방재단)
3.통보(수술결정여부 개별통보)
4.수술(수술예정안과 병의원)
문의
- 춘천시보건소 방문보건팀 ☎ 033)250-4034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60세 이상) / 02)718-1088 (어린이, 11세~59세)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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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지원범위 : 안과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수술비, 사전 검사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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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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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방법
(대상자) 신청서를 작성, 보건소에 의료지원 신청, 대상자 결과 받고 3개월 이내 수술
(보건소) 의료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인 및 재단에 통보
(재단) 대상자 및 보건소에 지원 대상자 통보, 수술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의료기관) 수술 시행 및 재단에 수술비 청구
문의
춘천시보건소 방문보건팀 ☎033)250-4034
노인의료나눔재단 ☎02) 711-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