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 로고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1차진료

진료대상

  • 내과 및 만성질환자 중 진료를 원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필요 시 각종 병리검사)

진료내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등은 제외)

진료시간

  • 평일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진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 (금요일 기준)

  •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진료, 검사가 불가하오니, 진료 및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약20분 내외)을 감안하셔서 오전 11:40 까지, 오후 17:40 까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 5. 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이용방법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이용방법 안내 표입니다.
대상 내용 비용
65세이상 어르신
(건강보험가입자로 춘천시 관내 거주자)
만성질환(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피부과,안과 등은 제외)
(진료,처방전,검사처방)
무료
일반건강보험 대상자 500원 / 1,100원
의료보호대상자 (1, 2종) 무료
일반환자
(건강보험미가입자 및 건강보험미적용자)
5,930원

이용절차

    • 내과접수(신분증)

    • 진료

    • 수납

    • 처방전발급

    • 원외약국

참고사항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 ※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안내 :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개정에 의하여 대리처방 불가

  • 대리처방요건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받아오면서
       ㉢ 오랜기간 같은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초진환자 불가)

  • 구비서류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하단 [유의사항] 참조

문의

  • 춘천시보건소 033-250-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