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대상
- 내과 및 만성질환자 중 진료를 원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필요 시 각종 병리검사) 
진료내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등은 제외) 
진료시간
- 평일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진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 (금요일 기준) 
-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진료, 검사가 불가하오니, 진료 및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약20분 내외)을 감안하셔서 오전 11:40 까지, 오후 17:40 까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 5. 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이용방법
| 대상 | 내용 | 비용 | 
|---|---|---|
| 65세이상 어르신 (건강보험가입자로 춘천시 관내 거주자) | 만성질환(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피부과,안과 등은 제외) (진료,처방전,검사처방) | 무료 | 
| 일반건강보험 대상자 | 500원 / 1,100원 | |
| 의료보호대상자 (1, 2종) | 무료 | |
| 일반환자 (건강보험미가입자 및 건강보험미적용자) | 6,090원 | 
이용절차
- 
                            - 내과접수(신분증) 
- 진료 
- 수납 
- 처방전발급 
- 원외약국 
 
참고사항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 ※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안내 :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개정에 의하여 대리처방 불가 
- 대리처방요건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받아오면서
 ㉢ 오랜기간 같은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초진환자 불가)
- 구비서류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하단 [유의사항] 참조 
문의
- 춘천시보건소 033-250-4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