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대상
내과 진료를 원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
진료내용
내과 진료(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등은 제외)
진료시간
평일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휴진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 (금요일 기준)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진료, 검사가 불가하오니, 진료 및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약20분 내외)을 감안하셔서 오전 11:40 까지, 오후 17:40 까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미성년자의 경우 ①학생증+주민등록등본 ②청소년증(추가)「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 5. 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이용방법
| 대상 | 내용 | 비용 |
|---|---|---|
| 65세이상 춘천 시민 | 내과 진료(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피부과,안과 등은 제외) | 무료 |
| 일반건강보험 대상자 | 1,100원 | |
| 의료보호대상자 (1, 2종) | 무료 | |
| 일반환자 (건강보험미가입자 및 건강보험미적용자) |
6,260원 |
이용절차
-
내과접수
진료
수납
처방전발급
원외약국
대리처방
모든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의료법 제 17조의제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및 구비서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하단 [유의사항] 참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춘천시보건소 033-250-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