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안내
건강관리과 2023-12-29 45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안내>
2024. 1. 1.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
○ 지원기준 : 소득기준 폐지
※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원도 거주자에 한함.(여성 기준)
구분 | 소득기준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
강원도 거주기간 (여성 기준) | 6개월 이상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6개월 미만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아님 |
○ 지원대상 : 춘천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난임 진단서 등
○ 관련문의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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