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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안내

건강관리과 2023-12-29 45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안내>

2024. 1. 1.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

○ 지원기준 : 소득기준 폐지

※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원도 거주자에 한함.(여성 기준)

구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강원도 거주기간

(여성 기준)

6개월 이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6개월 미만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아님

○ 지원대상 : 춘천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난임 진단서 등

○ 관련문의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