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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진폐환자 등록 지원대상

  • 재가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 직업성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된 진폐급수확인서, 직업성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소지자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 작성(보건소 방문) -> 재가진폐환자, 직업성만성폐쇄성 폐질환자 등록증 발급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

  • 관내 진료기관 내과 외래진료(검사비,약제비 등) 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진폐전문병원(내과) 이용 시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진료 가능

재가진폐환자 입원비 지원

  • 재가진폐환자 본인 진폐 또는 진폐합병증 외 일반질환까지 포함된 입원환자

  • 입원비 본인부담금 (연 20만원 한도) 도내 의료기관으로 한정

직업성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

  • 관내 진료기관 내과 외래진료(검사비,약제비 등) 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대상)

  • 진폐증으로 입원, 통원 치료중인 본인 및 배우자

  •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시 배우자

  • 의료급여 1종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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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표 입니다.
재가진폐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시 대상자 등록 후 의료비 청구 시
등록신청서 1부
- 진폐급수확인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진폐결정통지서)1부
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된 승인통지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본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가 진폐환자 진료(약제)비 청구서 1부
- 환자 진료비 영수증 각1부
※상병명 확인 가능한 영수증 또는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