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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

  •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정된 대상질환만 해당,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참조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 만성신장병 요양비 대상질환 : 만성신장병(N18)-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 96개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 : 106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 : 100개 질환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구입비 : 28개질환

  • 특수식이(옥수수전분) 구입비 : 9개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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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별 지원범위 표입니다.
구분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272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 18세미만 소아청소년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

  • 요양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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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단위 : 원/월) 표 입니다.
2024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1,069,492
4대질환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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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표 입니다.
2024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서울361,127,914402,974,360432,673,583461,889,583489,683,022516,233,640542,035,799
경기304,127,914345,974,360375,673,583404,889,583432,683,022459,233,640485,035,799
광역·세종·창원295,127,914336,974,360366,673,583395,889,583423,683,022450,233,640476,035,799
기타223,127,914264,974,360294,673,583323,889,583351,683,022378,233,640404,035,799
4대질환서울1,203,759,7121,343,247,8661,442,245,2761,539,631,9421,632,276,7391,720,778,8011,806,785,995
경기1,013,759,7121,153,247,8661,252,245,2761,349,631,9421,442,276,7391,530,778,8011,616,785,995
광역·세종·창원983,759,7121,123,247,8661,222,245,2761,319,631,9421,412,276,7391,500,778,8011,586,785,995
기타743,759,712883,247,866982,245,2761,079,631,9421,172,276,7391,260,778,8011,346,785,995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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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입니다. (단위 : 원/월)
2024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
(200%)
2,674,1344,419,1315,657,5886,875,8968,034,8829,142,04310,217,993
4대질환
(240%)
3,565,5125,892,1747,543,4519,167,86110,713,17612,189,39013,623,990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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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표 입니다.
2024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원)
가구 규모/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서울601,879,856671,623,933721,122,638769,815,971816,138,369860,389,400903,392,998
경기506,879,856576,623,933626,122,638674,815,971721,138,369765,389,400808,392,998
광역·세종·창원491,879,856561,623,933611,122,638659,815,971706,138,369750,389,400793,392,998
기타371,879,856441,623,933491,122,638539,815,971586,138,369630,389,400673,392,998
4대질환서울1,444,511,6551,611,897,4391,730,694,3311,847,558,3311,958,732,0862,064,934,5612,168,143,194
경기1,216,511,6551,383,897,4391,502,694,3311,619,558,3311,730,732,0861,836,934,5611,940,143,194
광역·세종·창원1,180,511,6551,347,897,4391,466,694,3311,583,558,3311,694,732,0861,800,934,5611,904,143,194
기타892,511,6551,059,897,4391,178,694,3311,295,558,3311,406,732,0861,512,934,5611,616,143,194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춘천시보건소 별관 3층 방문보건과 만성질환팀

  • 인터넷(온라인)신청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및 동의서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부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문의

  • 춘천시보건소 방문보건과 만성질환팀 033-250-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