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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

  •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정된 대상질환만 해당,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참조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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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별 지원범위 표입니다.
구분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100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범위별 지정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 요양비 지원대상 질환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질환(93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103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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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표 입니다.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일반기준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2,924,530 4,940,926 6,374,320 7,802,064 9,211,797 10,605,765 11,995,51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 가구 : 8,365,7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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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표 입니다.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 농어촌 139,599,453 175,865,583 201,646,043 227,324,892 252,679,799 277,751,165 302,746,705
중소도시 154,599,453 190,865,583 216,646,043 242,324,892 267,679,799 292,751,165 317,746,705
대도시 214,599,453 250,865,583 276,646,043 302,324,892 327,679,799 352,751,165 377,746,705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농어촌 465,331,511 586,218,609 672,153,477 757,749,640 842,265,995 925,837,218 1,009,155,683
중소도시 515,331,511 636,218,609 722,153,477 807,749,640 892,265,995 975,837,218 1,059,155,683
대도시 715,331,511 836,218,609 922,153,477 1,007,749,640 1,092,265,995 1,175,837,218 1,259,155,683
※혈우병ㆍ고쉐병ㆍ패브리병ㆍ뮤코다당증은 1,000%미만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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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 표 입니다. (단위 : 원/월)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일반기준
(20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14,994,396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4,386,794 7,411,390 9,561,480 11,703,096 13,817,695 15,908,647 17,993,27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 가구 : 8,365,7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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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표 입니다.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 농어촌 232,665,755 293,109,305 336,076,739 378,874,820 421,132,998 462,918,609 504,577,842
중소도시 257,665,755 318,109,305 361,076,739 403,874,820 446,132,998 487,918,609 529,577,842
대도시 357,665,755 418,109,305 461,076,739 503,874,820 546,132,998 587,918,609 629,577,842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농어촌 558,397,813 703,462,331 806,584,173 909,299,568 1,010,719,194 1,111,004,662 1,210,986,820
중소도시 618,397,813 763,462,331 866,584,173 969,299,568 1,070,719,194 1,171,004,662 1,270,986,820
대도시 858,397,813 1,003,462,331 1,106,584,173 1,209,299,568 1,310,719,194 1,411,004,662 1,510,986,820
※혈우병ㆍ고쉐병ㆍ패브리병ㆍ뮤코다당증은 1,200%미만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춘천시보건소 방문보건과 만성질환계로 방문 제출

  • 인터넷(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로 접속 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신청은 부양의무자가구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중 부양의무자가구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재산조사 특례대상자인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
      ※ 재산조사 특례대상자
      - 혈우병 환자 중 입원특례자,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2환자 특례자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및 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문의

  • 춘천시보건소 방문보건과 만성질환계 033-250-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