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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

  •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정된 대상질환만 해당,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참조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 만성신장병 요양비 대상질환 : 만성신장병(N18)-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 96개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 : 106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 : 100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섭밥 - 28개질환 / 옥수수전분 - 9개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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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별 지원범위 표입니다.
구분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338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 18세미만 소아청소년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

  • 요양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 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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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단위 : 원/월) 표 입니다.
2025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7 12,583,799
4대질환
(160%)
3,827,221 6,292,253 8,040,565 9,756,437 11,373,107 12,903,688 14,381,485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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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표 입니다.
2025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서울365,834,892410,170,000441,614,460472,475,468501,552,302529,080,719555,659,784
경기308,834,892308,834,892384,614,460415,475,468444,552,302472,080,719498,659,784
광역·세종·창원299,834,892344,170,000375,614,460406,475,468435,552,302463,080,719489,659,784
기타227,834,892272,170,000303,614,460334,475,468363,552,302391,080,719417,659,784
4대질환서울1,219,449,6401,367,233,3331,472,048,2011,574,918,2251,671,841,0071,763,602,3981,852,199,281
경기1,029,449,6401,177,233,3331,282,048,2011,384,918,2251,481,841,0071,573,602,3981,662,199,281
광역·세종·창원999,449,6401,147,233,3331,252,048,2011,354,918,2251,451,841,0071,543,602,3981,632,199,281
기타759,449,640907,233,3331,012,048,2011,114,918,2251,211,841,0071,303,602,3981,392,199,281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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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입니다. (단위 : 원/월)
2024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
(200%)
4,784,0267,865,31610,050,70612,195,54614,216,38416,129,61017,976,856
4대질환
(240%)
5,740,8319,438,37912,060,84714,634,65517,059,66119,355,53221,572,227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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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표 입니다.
2024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원)
가구 규모/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서울609,724,820683,616,667736,024,101787,459,113835,920,504881,801,199926,099,640
경기514,724,820588,616,667641,024,101692,459,113740,920,504786,801,199831,099,640
광역·세종·창원499,724,820573,616,667626,024,101626,024,101725,920,504771,801,199816,099,640
기타379,724,820453,616,667506,024,101557,459,113605,920,504651,801,199696,099,640
4대질환서울1,463,339,5681,640,680,0001,766,457,8421,889,901,8712,006,209,2092,116,322,8782,222,639,137
경기 1,235,339,5681,412,680,0001,538,457,8421,661,901,8711,778,209,2091,888,322,8781,994,639,137
광역·세종·창원1,199,339,5681,376,680,0001,502,457,8421,625,901,8711,742,209,2091,852,322,8781,958,639,137
기타911,339,5681,088,680,0001,214,457,8421,337,901,8711,454,209,2091,564,322,8781,670,639,137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춘천시보건소 별관 3층 방문보건과 만성질환팀

  • 인터넷(온라인)신청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및 동의서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부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문의

  • 춘천시보건소 마음건강과 질병지원팀 033-250-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