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연중
지원대상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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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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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
폐암 환자 | ||
선정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조사 기준 적합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선정 •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C,E해당자) |
• 당연 선정 |
• 신규지원 중단 • 단, 2021년 6월까지 5대암 진단자 중 진단일로부터 2년이내 국가암검진을 수검자이면서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범위 내 해당자 • 추가인정 경우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그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
• 건강보험가입자 : 21년 6월30일까지 폐암진단 받은 경우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이하인자 • 건강보험료 기준 - 2023년 : 직장가입자(117,000원이하) / 지역가입자(62,500원이하) - 2024년 : 직장가입자(125,000원이하) / 지역가입자(67,500원이하)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
지원 암종 | • 전체 암종 | • 전체 암종 | • 5대 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 원발성 폐암(C33~C34) 전이암 제외-2021년6월30일까지 진단 |
지원 기간 | • 만 18세 미만 연속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 지원기간 중 매년 등록신청을 해야 함.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연도는 지원불가 함. | ||||
지원 금액 |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 |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 건강보험가입자 : 동일 •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 |
지원 항목 |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 본인일부부담금 |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대상자 등록시 구비서류
등록신청서(해마다 제출)다운로드
진단서 원본
환자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연도 1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등록 후 의료비 청구시
지원신청서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날짜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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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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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 신청자 제출 서류 |
• 등록신청서 (소득‧재산조사 의뢰 시 마다 제출) • 진단서 (진단일자, 진단명 명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및 보호자/가구원용) •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외)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해당자 제출 |
• 전문의 소견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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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의료급여수급자 |
신청자 제출 서류 |
• 등록신청서 • 진단서 (진단일자, 진단명 명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및 보호자/가구원용) |
해당자 제출 |
• 전문의 소견서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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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폐암환자 | 신청자 제출 서류 |
• 등록신청서 • 진단서 (진단일자, 진단명 명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및 보호자/가구원용) |
해당자 제출 |
• 전문의 소견서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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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보건소 담당자 확인 |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및 성인 폐암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신청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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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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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기간 |
•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기 내 신청) •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
• 진료비 영수증은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중간계산서 제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실제 납부한 내역만 지원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통보를 위한 중간계산서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금통장 사본 | • 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제출합니다.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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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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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암환자(보호자)가 신청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로 신청 |
신청자 제출 서류 |
• 지원신청서(환자용) • 진료비영수증 |
•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 진료내역서(진료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 위임장 |
해당자 제출 |
• 입금통장 사본 • 전문의 소견서 •위임장 |
• 입금통장 사본 • 전문의 소견서 |
암환자 의료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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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진행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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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록신청 대상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소득재산조사(소아암 건강보험가입자) |
대상자 선정 | |
지원 신청 |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비서류 제출 - 중복지원, 후원금, 공단 환급금 등 확인 - 지원신청금액 확인 |
지급 |
- 중복지원, 후원금, 공단 환급금 등 확인 - 지급결정액 확정 - 계좌로 입금 조치 |
사후관리 | 과.오지급 이나 중복지원 등이 발견된 경우 환수조치 |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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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를 제출 해야합니다. |
- 암환자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간 중 매년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연도의 의료비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중 보건소 담당자 확인 서류라도 대상자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등록신청 시 차년도 등록신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등록신청서에서 동의) * 보건소장이 등록신청을 갱신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보건소장 등록신청 위임에 동의하였더라도 대상자의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
- 보건소장 등록신청 위임에 동의하였더라도 지원기간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사망자가 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망한 암환자의 직계보호자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신청 및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
문의
춘천시보건소 방문보건과 만성질환계 033-250-4552 / 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