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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춘천시치매안심센터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위 치: 춘천시 스무숲길 4-46 (옛 중앙병원 위치)
  • 전 화: ☎ 250-4579 /250-4004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춘천시치매안심센터

사업내용

  • 치매환자 등록관리
    • 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3만원 이내 실비지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지급방식 : 서류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계좌로 지급관리

      • 제외대상 :
        1) 대상자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2) 중복지원 제외 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긴급복지의료지원
          * 위 사업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상기의 사업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정산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 직접 조제에 한함)

      •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 ※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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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인 95,183원 107,509원 24,266원 27,408원
      2인 157,035원 177,371원 109,680원 123,884원
      3인 202,377원 228,585원 152,948원 172,755원
      4인 247,170원 279,179원 205,217원 231,793원
      5인 289,638원 327,146원 254,448원 287,399원
      6인 324,452원 366,469원 291,356원 329,087원
      7인 377,299원 426,159원 351,294원 396,787원
      8인 422,318원 477,008원 400,222원 452,051원
      9인 453,848원 512,621원 433,430원 489,559원
    • ② 조호물품 제공(제공기간: 1년)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주민등록주소지가 춘천시인 대상자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제공기간 제한없음

      • 지원내용 :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턱받이 등

      • 요양원 입소시 지원 불가

    • ③ 배회가능 어르신 실종 예방서비스

      • 지원대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어르신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3만원 이내 실비지원

      • - 인식표 : 고유번호 부여된 인식표 제공(옷에 다림질로 부착)
      • - 배회감지기 : GPS형 배회감지기 대여 및 통신비 지원
    • ④ 치매환자 자원연계 및 사례관리

      • 치매관련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부부치매가정

  • 치매조기검진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 검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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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조기검진 과정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
      검사종류 인지선별검사(CIST)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검사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및 치매의심자 진단검사 결과 치매 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자
      검진비 무료 무료 80,000원 이내 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 치매환자 쉼터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
    • ① 치매환자 쉼터 운영

      • 지원대상 : 경증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자, 장기요양등급 미신청자, 인지지원등급자

      • 기간 : 연 중

      • 내용 : 인지자극 프로그램(음악·미술·신체·원예,·회상·요리 활동 등)

    • ②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 대상 : 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 자 또는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자

      • 내용 : 인지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음악·미술·신체·요리 활동 등)

  • 치매가족 지원
    • ① 가족교실(헤아림)

      • 대상 : 치매환자의 가족(기수별 8회기 운영)

      • 내용 : 치매바로알기, 알짜정보, 돌보는 지혜 등 정보 제공

    • ② 자조모임 지원

      • 대상 : 치매환자의 가족(헤아림 수료자)

      • 내용 : 가족간 경험 공유, 부양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③ 가족카페 운영

      • 대상 :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민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카페

      • 내용 :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방문하시어 휴식을 취하고, 치매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한 공간 제공

치매공공후견

  • 지원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후견인 매칭 절차

    • 후견 대상자(피후견인)발굴

    • 사례회의

    • 후견인 후보자요청 및 선정

    • 후견심판청구

  • 후견인 역할

    • 통장 등 재산 관리

    • 관공서 등 서류 발급

    •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