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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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내용 및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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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 소득기준 무관 (1인당 연간 45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확인 |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 (수급권자, 의료급여, 차상위)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행정입원 치료비 |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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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 진단코드 F20-29,30-31,33-34 - 최초 진단 연도로부터 5년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위소득 120% 이하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필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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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 |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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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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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ㆍ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8인 | 10,785,000 | 403,785 | 402,840 | 434,962 |
9인 | 11,840,000 | 434,962 | 436,179 | 476,875 |
10인 | 12,896,000 | 476,875 | 481,248 | 521,613 |
제출서류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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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입원, 행정입원 ] 입원치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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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보건소 제출 |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응급 또는 행정입원 확인서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자의 경우 ⑦ 환자 명의 통장사본 *기납부자의 경우 |
[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 | |
춘천시보건소 제출 |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최초 진단 연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통해 이전 병력이 없었던 내용 확인 시 최초 진단으로 확인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자의 경우 ⑦ 환자 명의 통장사본 *기납부자의 경우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 |
춘천시보건소 제출 |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⑤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자의 경우 ⑥ 환자 명의 통장사본 *기납부자의 경우 |
지급절차
1.치료비 지원 신청(본인 또는 보호의무자) → 2.지원 신청서접수(보건소) → 3.지원대상 여부 검토(보건소) → 4.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 5.치료비 청구(정신의료기관) ↔ 6.치료비지급(보건소)
청구 기간
퇴원일(혹은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지원제외 항목
정신질환과 관련없는 치료비(예: MRI 등)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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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문의
춘천시보건소 정신건강팀 250-4557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42-7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