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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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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표입니다.
구분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내용 및 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소득기준 무관 (1인당 연간 45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확인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 (수급권자, 의료급여, 차상위)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진단코드 F20-29,30-31,33-34
- 최초 진단 연도로부터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위소득 120% 이하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필수 등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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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표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ㆍ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 신청일 기준 전달 건강보험료 1개월 보험료 납입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 결정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제출서류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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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제출처 표입니다.
[ 응급입원, 행정입원 ] 입원치료비
춘천시보건소 제출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응급 또는 행정입원 확인서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자의 경우
⑦ 환자 명의 통장사본 *기납부자의 경우
[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
춘천시보건소 제출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최초 진단 연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통해 이전 병력이 없었던 내용 확인 시 최초 진단으로 확인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자의 경우
⑦ 환자 명의 통장사본 *기납부자의 경우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춘천시보건소 제출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⑤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자의 경우
⑥ 환자 명의 통장사본 *기납부자의 경우

지급절차

  • 1.치료비 지원 신청(본인 또는 보호의무자) → 2.지원 신청서접수(보건소) → 3.지원대상 여부 검토(보건소) → 4.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 5.치료비 청구(정신의료기관) ↔ 6.치료비지급(보건소)

청구 기간

  • 퇴원일(혹은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지원제외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없는 치료비(예: MRI 등)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문의

  • 춘천시보건소 정신건강팀 250-4568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42-7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