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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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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표입니다.
구분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내용 및 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소득기준 무관 (1인당 연간 45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확인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 (수급권자, 의료급여, 차상위)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진단코드 F20-29,30-31,33-34
- 최초 진단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위소득 120% 이하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필수 등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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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표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ㆍ2인4,420,000157,035109,680158,960
3인5,658,000202,377152,948205,281
4인6,876,000247,170205,217251,147
5인8,035,000289,638254,448296,718
6인9,143,000324,452291,356336,105
7인10,218,000377,299351,294397,093
8인11,294,000422,318400,222453,848
9인12,370,000453,848433,430498,289
10인13,446,000498,289478,514543,979
※ 신청일 기준 전달 건강보험료 1개월 보험료 납입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 결정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제출서류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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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제출처 표입니다.
[ 응급입원, 행정입원 ] 입원치료비
춘천시보건소 제출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대상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응급 또는 행정입원 확인서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자의 경우
⑦ 환자 명의 통장사본 *기납부자의 경우
[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
춘천시보건소 제출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대상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최초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자의 경우
⑦ 환자 명의 통장사본 *기납부자의 경우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춘천시보건소 제출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대상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⑤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자의 경우
⑥ 환자 명의 통장사본 *기납부자의 경우

지급절차

  • 1.치료비 지원 신청(본인 또는 보호의무자) → 2.지원 신청서접수(보건소) → 3.지원대상 여부 검토(보건소) → 4.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 5.치료비 청구(정신의료기관) ↔ 6.치료비지급(보건소)

청구 기간

  • 퇴원일(혹은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지원제외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없는 치료비(예: MRI 등)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문의

  • 춘천시보건소 정신건강팀 250-4568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42-7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