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지원
경제재정국 기업과 기업지원과 2024-08-02 19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종(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등)
*지원금액: 건강진단비용의 80% 지원
*신청방법: 사업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신청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문의: 안전보건공단 052-70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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