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명단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ㆍ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ㆍ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생활정보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전화번호 : 033-250-4655
최종수정일 :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