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2018-30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복지정책과 한지수 250-4015 2018-04-25 427
○ 제정이유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나.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다.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 (안 제6조)
라.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사항 (안 제7조)
마. 사업자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