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2018-32「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 개정
도시계획과 조현희 250-3755 2018-04-25 452
○ 추진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여 주민 불편 해소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 제85조
○ 주요내용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제28조의2)
- 사회복지시설 중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율 완화 (제59조의2)
- 도시계획위원회 처리기한 단축 (제66조의2)
- 용도지구 건축 제한 완화 (별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