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산재보상】 반복 작업·중량물 취급 근로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김혜진 2026-07-22 7
특별히 다친 기억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아프고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사고로 다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작업 부담으로 인한 어깨 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어깨 산재란?
팔을 어깨 위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옮기는 작업,
진동 공구를 장시간 사용하는 작업은
회전근개파열, 충돌증후군, 어깨관절염 등
어깨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고 없이 서서히 진행된 경우라도
누적된 작업 강도와 기간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런 분들, 지금 확인해보세요
□ 생산직·조립 라인에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자
□ 물류·상하차, 택배 상·하차 작업자
□ 건설 현장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근로자
□ 도장·용접 등 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반복 작업하는 근로자
□ 특별한 사고 없이 서서히 어깨 통증이 심해진 분
□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진단받으신 분
■ 받으실 수 있는 보상
· 형틀목공 / 회전근개파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약 2,200만원 수령
· 배관공 / 회전근개증후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약 2,700만원 수령
· 내장목공 / 회전근개파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약 5,100만원 수령
■ 이런 걱정, 하지 마세요
▶ "딱히 다친 적은 없는데 산재가 될까요?"
→ 사고가 아니어도 오랜 기간 누적된 작업 부담이 인정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퇴행성이라는데 산재가 될까요?"
→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보상 가능합니다.
▶ "이미 퇴직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퇴직 후에도, 소멸시효 내(진단을 받은지 5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무료 상담 안내
신청 가능 여부부터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 [1670-5786]
상담은 무료이며, 부담 없이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