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및 서류: 가족 간 양도부터 중고차 직거래까지
서진남 2026-06-25 8
가족 간에 타던 차를 물려주거나 중고차 직거래를 통해 차량을 사고팔 때, 가장 마지막에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바로 '자동차 명의 이전(이전등록)'입니다.
차량 대금을 모두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명의 변경을 완료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주는 여전히 전 차주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나 세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사업소 직접 방문(셀프) 방법부터 인터넷 온라인 접수, 필요 서류와 예상 비용까지 2026년 최신 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전 필수 체크리스트 2가지
이전등록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양수인(사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처리해 두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명의 이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
새로 차를 인도받는 양수인(사는 사람)의 이름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의 이전 당일 전산망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므로, 방문 최소 하루 전이나 당일 오전에는 가입을 완료해 두어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2. 차량에 걸린 압류 및 저당 해지
차량에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걸려 있거나, 기존 할부금 잔액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명의 이전이 제한됩니다. 양도인(파는 사람)은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과태료를 모두 완납하고 캐피탈사 저당을 완전히 해지한 상태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형태별 필요 서류
명의 이전을 진행할 때 '두 사람이 같이 방문하는지' 혹은 '한 사람만 방문하는지'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때 (가장 추천) 두 사람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간다면 서류가 매우 단순합니다.
공통 준비물: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현장 작성 서류: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관인)
양수인(사는 사람) 혼자 방문할 때 양도인(파는 사람)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양도인의 인감 증명이 필요합니다.
양도인(파는 사람) 준비 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원본
주의사항: 인감증명서 발급 시 양수인(사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히 인쇄된 '매도용'이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양수인(사는 사람) 준비물: 본인 신분증, 양도인 인감도장 (또는 매매계약서에 미리 인감 날인 받아오기)
오프라인 vs 온라인 명의 이전 절차
방법 1.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 (당일 즉시 완료)
가장 확실하고 처리가 빠른 방법으로, 전국 어느 곳의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자동차등록과를 방문해도 상관없습니다.
서류 접수: 안내데스크에서 이전등록 신청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구비 서류와 함께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비용 납부: 창구에서 고지서를 발행해 주면 원내 은행이나 키오스크를 통해 취득세(차량 가액의 7%, 경차는 4% 단 부과 기준에 따름)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공채 매입: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보통은 매입 즉시 할인율을 적용해 되파는 '공채 할인' 방식을 선택해 차액만 납부)합니다.
새 등록증 수령: 영수증을 창구에 제출하면 전 차주의 이름이 지워지고 내 이름이 새겨진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이 당일 즉시 발급됩니다.
방법 2. '자동차 365'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방문 없음)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양도인이 먼저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양도성 가인증'을 등록하면, 양수인이 로그인하여 이어받아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취득세 등 세금은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며, 완료 후 새 등록증은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신청이나 평일 야간/주말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 간에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차를 넘겨주는데, 매매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써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 형태라 하더라도 행정 절차상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처리가 매끄럽습니다. 이때 매매 금액 기재란에 공란으로 두거나 '0원' 또는 아주 낮은 금액을 적더라도 세무서 및 등록사업소 기준 과세표준액(나라에서 정한 차량의 현재 가치)이 존재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최소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Q2. 법정 기한인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10만 원이 부과되며, 10일을 초과하면 1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즉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번호판도 무조건 새로 바꾸어야 하나요?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존 번호판이 구형(지역명이 들어간 번호판 등)이거나 양수인이 무작위 10개 번호 중 마음에 드는 새 번호판(필름식, 페인트식 번호판 등)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명의 이전 신청 시 '번호판 변경'을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번호판 제작 및 부착 비용이 수만 원 정도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