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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절차 및 비용 방법: 할부 끝났다면 필독!

서진남 2026-06-25 5

새 차나 중고차를 살 때 캐피탈이나 은행 등 금융사의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셨다면, 대부분의 경우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차량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할부금을 모두 완납했다면 자동으로 이 저당권이 풀릴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할부금 완납은 금융사와의 채무 관계가 끝난 것일 뿐, 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저당을 지우는 서류상의 '해지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할부를 끝마친 운전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절차와 필요 서류, 비용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근저당권 조회하기 <<<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이 "할부금 다 갚았는데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지하지 뭐" 하고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당권 해지를 미루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차량 매매 및 중고차 직거래 불가능: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매매상사에 넘길 때, 등록원부에 저당이 잡혀 있으면 명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차량 폐차 불가: 사고나 노후화로 인해 차량을 폐차하려고 해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폐차 말소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부 잔액을 모두 상환했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해지 절차를 밟는 것이 나중에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절차 2가지 방법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방법은 크게 '금융사를 통한 대행 신청(추천)'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셀프 해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 방법이 훨씬 간편하여 많이 이용합니다.

 

방법 1. 캐피탈/금융사 대행 처리 (가장 간편한 방법)

내가 할부금을 납부했던 금융사(현대캐피탈, KB캐피탈, 신한카드 등)의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할부 완납 확인: 금융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마지막 회차 할부금까지 정상 완납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해지 대행 요청: 금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앱 내 '저당권 해지 신청' 메뉴를 통해 대행을 요청합니다.

대행 수수료 납부: 금융사에 대행 수수료를 입금합니다. (일반적으로 1만 원~2만 원 선입니다.)

해지 완료: 금융사에서 저당권 해지 서류를 갖추어 차량등록사업소에 전자 접수를 진행하며, 보통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해지가 완료됩니다.

 

방법 2.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 (셀프 해지)

금융사에 대행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깝거나 당일 즉시 해지가 필요하다면 직접 발로 뛰는 셀프 해지도 가능합니다.

금융사 서류 요청: 금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셀프 해지할 테니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필요 서류 수령: 금융사로부터 자동차 저당권 설정 해지 증서, 저당권자(금융사)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받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본인 신분증과 금융사에서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자동차등록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해지 신청 및 세금 납부: 자동차 저당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15,000원)와 수수료(수입증지 1,000원)를 납부한 뒤 접수하면 당일 즉시 처리됩니다.

 

근저당권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 총정리

저당권 해지 비용은 내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대행 신청 (금융사 이용)

셀프 신청 (직접 방문)

등록면허세

대행 수수료에 포함됨

15,000원

대행/증지 수수료

약 10,000원 ~ 20,000원 내외

1,000원

특징

집에서 전화나 앱으로 한 번에 해결 가능

비용은 저렴하지만 서류 수령 및 방문 시간 소요

 

💡 소비자 팁: 직접 이동하는 교통비와 서류를 우편으로 기다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금융사 앱을 통해 1~2만 원 사이의 대행 수수료를 내고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차 저당권 해지 여부 확인하는 방법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저당이 완벽하게 지워졌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 365(www.car365.go.kr)' 웹사이트나 정부24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자동차 등록원부(을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다면 등록원부(을부)가 '해당 없음'으로 나오거나, 기재 내용에 '저당권 말소'라고 명확하게 줄이 그어져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근저당권 조회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할부금을 다 갚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해지해도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다행히 할부 완납 후 저당권 해지를 늦게 한다고 해서 법적인 과태료나 불이익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해당 금융사가 사명을 바꾸거나 합병되어 서류를 다시 발급받는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생각났을 때 바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할부를 다 갚았다고 말만 하고 저당 해지를 안 해두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전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국가 전산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살아있으면 명의 이전 서류 접수 자체가 거부됩니다. 반드시 판매자에게 저당권을 완전히 말소한 뒤 서류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셔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Q3. 개인 간 돈을 빌리면서 자동차에 저당을 잡았던 경우는 어떻게 해지하나요?

금융사가 아닌 개인 간의 채무 관계라면 대행 시스템이 없습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저당권 해지 증서, 위임장을 직접 전달받아 채무자(차주)가 서류를 들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셀프로 해지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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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