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월 519만 원까지 연금 전액 수령 가능
이재운 2026-06-16 13
2026년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319만 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약 519만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수급자가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으로 연금이 감액된 경우에도 소득 확정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족연금 제도도 개선돼 부양 의무를 고의로 방기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족연금 및 미지급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의 적용 여부와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