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덜어줄 주거급여 38만 원 지원… 소득 기준 48% 이하 가구라면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임차료지원, 기준중위소득)
오민균 2026-06-07 5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료를 지불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최대 월 38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해당됩니다. 본 지원은 실제 지불하는 월 임차료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3급지에 해당하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 상한선에 따라 매월 최대 381,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며, 4인 가구 기준 연간 3,117,474원 이하의 소득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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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지원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기반으로 하며,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 및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 기준 48% 이하 가구라면 최대 38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주거복지, 임차료지원, 기준중위소득, 현금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