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만 6세부터 18세 어린이·청소년, 수도권 대중교통비 연 24만원까지 지역화폐로 돌려받는 방법은?… 신청부터 환급까지 상세 안내 (+교통비지원, 지역화폐, 경기도민)
오민균 2026-06-07 5

경기도가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수도권 지역(경기, 서울, 인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한 실질적인 교통비를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더불어 똑타 앱을 이용한 공유자전거 이용 시에는 1천원의 즉시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욱 덜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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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도 정보 수정이 용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분기별로 6만원씩 이루어지며, 재정 상황에 따라 환급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분기별 소급 지급은 불가하며, 경기교통공사(1577-8459)를 통해 자세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만 6세부터 18세까지 지역화폐로 교통비 돌려받는 방법은? (경기도민, 교통비환급, 지역화폐, 대중교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