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타이어공장 퇴직자 폐암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태수 2026-06-05 4
[정보] 타이어공장 퇴직자 폐암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폐암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폐암은 흡연 때문에만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이어공장에서
고무분진, 유기용제, 각종 화학물질 등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성 폐암' 있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보상 청구이며,
퇴직한 상태여도,
연세가 많으셔도,
공장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1.신청 자격
① 월급이나 일당 받고 일했던 '근로자'
② 타이어 제조공정에서 장기간 근무
③ 폐암 진단 및 조직검사·영상검사 확인
④ 업무와 폐암 사이 관련성이 인정될 것
2.받을 수 있는 보상
① 요양급여
→ 검사비, 수술비, 항암치료비, 입원비 등 치료비 지원
② 휴업급여
→ 치료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③ 장해급여
→ 폐 절제수술, 호흡기능 저하 등 후유장해 보상 가능
④ 유족급여 및 장의비
→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 보상 가능
3.폐암산재 청구 절차
병원 진단 및 의무기록 확보
→ 타이어공장 근무이력 및 작업내용 조사
→ 유해물질 노출자료 정리
→ 근로복지공단 폐암 산재 신청 접수
→ 역학조사 및 업무관련성 판단
→ 산재 승인 및 보험급여 지급
타이어 제조공장,
고무제품 생산공장 등에서
오래 근무했다면?
특히 혼합공정, 압출공정,
가류공정, 정련공정 업무를 수행했다면
직업성 폐암 여부 꼭 확인해보세요.
퇴직 후 수년 또는 수십 년 지나
발병했어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늦기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나 빼고 이미 다 받고 있습니다!
☎ 문의처 : 1533-8317 (노무사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