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신청방법,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주목! 최대 1,152만원 월세 지원…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으로 주거 안정 앞당기세요…(+월세지원, 주거안정, 사회초년생)
오민균 2026-06-04 4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 사업이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본 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은 물론, 일반 신청자에게도 확대된 지원 혜택은 주목할 만합니다. 취업준비생은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일반 신청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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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자금보증을 통해 최대 1,152만원까지 월세금의 80%를 보증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간편하게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른 신청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 전화 1688-8114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일반 금융기관인 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신청방법,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에게 월세 최대 1,152만원 지원… 보증금 1억 이하 조건 (+월세자금보증, 주거안정,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