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까지 비과세? 2026 상속세 면제한도 및 자녀수별 계산기 (개정안 팩트체크)
서진남 2026-05-07 9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과거 부유층의 고민이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평범한 가정의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 고지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법은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면제 한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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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무가 가르는 '10억의 법칙'
상속세 면제 한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배우자의 생존 여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산되어 최소 10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다면 공제 한도는 5억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 경우 시가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만 있어도
공제액을 제외한 3억 원에 대해 약 5,000만 원 수준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 시 최소 10억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 많아도 공제액은 그대로?" 계산기 시뮬레이션
많은 분이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세법상 자녀가 6명 이하인 경우,
개별 공제보다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 | 배우자 유(자녀 1~3명 동일) | 배우자 무(자녀 1~3명 동일) |
|---|---|---|
10억 원 | 0원 (면제) | 9,000만 원 (세액) |
15억 원 | 9,000만 원 (세액) | 2억 4,000만 원 (세액) |
20억 원 | 2억 4,000만 원 (세액) | 4억 4,000만 원 (세액) |
자녀 수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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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자녀 1인당 5억 공제' 개정안은 아직 미통과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자녀 1인당 공제액 5억 원 상향' 소식은 2026년 5월 현재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표한 개정안이지만, 여야 합의 미비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상속을 준비한다면 인터넷의 미확인 루머가 아닌 현행법(1인당 5,000만 원 및 일괄공제 5억 원)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기대감만으로 대응하기엔 위험하며, 반드시 현행법 기준으로 상속 설계를 해야 합니다.
손자·며느리 상속 시 주의할 '할증과 공제'
가족 관계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거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을 택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특히 미성년 손자에게 20억 초과 재산을 줄 경우 할증률은 40%까지
치솟습니다.
또한 며느리나 사위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자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재산을 줄 경우에는 유언을 통한 증여로
간주하며, 10년간 1,000만 원의 증여 공제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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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골든타임, '10년'과 '6개월'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증여'입니다. 배우자(6억 원), 성년 자녀(5,000만 원) 공제 한도를 활용해 10년 단위로
재산을 미리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 발생 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사망 후에는 기간 엄수가 핵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마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 비용도 증빙 없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